공정거래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지침 제6조의2 (의장 및 분과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15-10-3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주니어보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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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니어보드로 선발된 회원 중에서 호선하여 의장을 선발한다.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니어보드로 선발된 회원 중에서 호선하여 의장을 선발한다.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②의장은 주니어보드 운영 전체를 관장하고, 필요시 전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의장 산하에 2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각각 변화관리·홍보·직원복지후생 업무와 제도·정책 개발업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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