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지침 제5조 (주요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5-10-31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주니어보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직의 문화·인사·복지·업무프로세스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대안 제시2. 이달의 공정인·우수제안 등에 대한 심사 및 청렴정책 수립, 청렴규정 제·개정 시 협의3. 기타 위원회 직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현안에 대한 검토4. 위원회 대외 홍보활동 참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