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지침 제8조 (포상 등 혜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주니어보드’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니어보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한다.1. 주니어보드 회의참석 및 각종 평가시 창의역량 마일리지2. 변화관리·리더십 트레이닝 등 전문교육 기회 부여3. 활동 종료시 우수 주니어보드 회원을 선정하여 포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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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정거래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10-31 시행된 공정거래위원회 주니어보드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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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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