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임상시험윤리위원회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4-06-11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따라, 임상시험윤리위원회(IRB,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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