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임상시험윤리위원회운영규정 제5조 (의견 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14-06-11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따라, 임상시험윤리위원회(IRB,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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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임상시험윤리위원회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11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임상시험윤리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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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