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임상시험윤리위원회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4-06-11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따라, 임상시험윤리위원회(IRB,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1명 이상과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위원은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다.
위원은 국립마산병원장(이하 "병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병원장은 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 간사를 두며, 필요에 따라 전문 간사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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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임상시험윤리위원회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11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임상시험윤리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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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