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임상시험윤리위원회운영규정 제6조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따라, 임상시험윤리위원회(IRB,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된 표준운영지침(SOP)에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따라, 임상시험윤리위원회(IRB,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 임상시험윤리위원회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6-11 시행된 국립마산병원 임상시험윤리위원회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 임상시험윤리위원회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