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마산병원 임상시험윤리위원회운영규정
공포일 2014-06-11 · 시행일 2014-06-11 · 소관 국립마산병원 · 총 6조
국립마산병원 임상시험윤리위원회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국립마산병원 · 공포 2014-06-11 · 시행 2014-06-11 · 조문 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따라, 임상시험윤리위원회(IRB,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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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마산병원 임상시험윤리위원회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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