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 임상시험윤리위원회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소집 ·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따라, 임상시험윤리위원회(IRB,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삼분의 일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회의는 병원에 종사하지 않는 위원 1명 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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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