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11조 (교육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결핵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의 제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원장은 헌장의 실질적 효과를 얻기 위한 직원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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