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6조 (헌장의 내용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결핵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의 제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헌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서비스의 목표 · 기준 및 원칙에 관한 내용2. 고객을 대하는 자세와 관련된 내용3.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4. 민원처리 소요기간 등 고객상담 결과의 처리에 관한 내용5. 관련정보나 자료를 간편하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6. 시정 및 보상조치와 관련된 내용7. 고객의견 제시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8. 고객만족도 조사와 결과공표에 관한 내용9. 고객에게 당부하는 말씀10. 지연되거나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구체적 내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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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8-10 시행된 국립마산병원서비스헌장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서비스헌장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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