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10조 (우수부서 등에 대한 우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결핵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의 제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헌장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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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8-10 시행된 국립마산병원서비스헌장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마산병원서비스헌장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헌장의 제정 및 개정 원칙제6조 · 헌장의 내용구성제7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8조 · 헌장의 이행제9조 · 고객만족도 조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우수부서 등에 대한 우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교육실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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