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5조 (헌장의 제정 및 개정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06-08-10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결핵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의 제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이 헌장에 반영 되도록 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2. 서비스기준 구체화의 원칙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4. 비용 · 편익 형량의 원칙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6. 고객참여의 원칙7.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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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8-10 시행된 국립마산병원서비스헌장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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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