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9조 (고객만족도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06-08-10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결핵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의 제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장은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 하여야 하며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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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8-10 시행된 국립마산병원서비스헌장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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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