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4조 (헌장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결핵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의 제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원장은 헌장의 제정 및 개정시 병원 홈페이지와 관보 및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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