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결핵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의 제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원장은 헌장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은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또 고객을 대표할 수 있고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병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1. 헌장내용의 심사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4.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5. 헌장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의 선정6.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
⑤위원장은 서무과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윈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무주무로 한다.
⑧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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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8-10 시행된 국립마산병원서비스헌장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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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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