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마산병원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06-08-10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결핵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의 제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원장은 헌장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은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야 하고 또 고객을 대표할 수 있고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병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1. 헌장내용의 심사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분석4.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5. 헌장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의 선정6.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
위원장은 서무과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병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윈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무주무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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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마산병원서비스헌장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6-08-10 시행된 국립마산병원서비스헌장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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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