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 제3조 (회의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5항에 따라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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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위원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회의소집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위원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회의소집 통보를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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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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