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 제2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5항에 따라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해당 부처와의 실무 협의 및 조정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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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2 시행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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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