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 제4조 (서면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5항에 따라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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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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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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