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 제6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16-08-02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5항에 따라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할 경우에는 서면심의서 및 심의결과로 갈음한다.1.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의 중요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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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02 시행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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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