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 제8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5항에 따라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는 해당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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