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 제7조 (대외누설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5항에 따라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 운영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간사제3조 · 회의출석제4조 · 서면심의제5조 · 비공개 회의제6조 · 회의록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7조 · 대외누설금지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수당 등제9조 · 보칙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