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평가한다.1. 청년고용촉진 대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산·학·관 협력에 관한 사항3.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채용실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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