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6-05-1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소기업청장2. 사업주단체: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3. 교육단체: 전국특성화고등학교 대표(전국공업계고등학교장회 회장), 전국마이스터고교장단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4. 청년고용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학계·유관기관 전문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적정 인원을 위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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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7 시행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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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