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중앙행정기관: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중소기업청장2. 사업주단체: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3. 교육단체: 전국특성화고등학교 대표(전국공업계고등학교장회 회장), 전국마이스터고교장단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4. 청년고용 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학계·유관기관 전문가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적정 인원을 위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7 시행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