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05-17예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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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7 시행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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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