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의2 (위원의 해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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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위원의 임기제5조 · 위원장의 직무제6조 · 회의제7조 · 간사제8조 ·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8조의2 · 위원의 해촉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협조의 요청제10조 · 수당 및 여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