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의 청년고용 정책 개발 및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위원회에 둔다.1. 정책개발 전문위원회: 청년고용촉진 정책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 신규 정책 제안 등 청년고용촉진 정책의 개발2. 현장모니터링 전문위원회: 청년고용촉진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 청년의 의견청취 및 고용 실태조사 등 청년고용촉진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②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정책개발 전문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과 위원 중 호선하는 1명이 공동 위원장이 되고, 현장모니터링 전문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이 위원장이 된다.
④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청년단체의 대표자, 전문위원회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청년고용 문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학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을 정원외 특별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이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⑥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시마다 전문위원회가 검토한 사항 등을 총괄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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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4항에 따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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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5-17 시행된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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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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