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 예규 제3조의2 (우선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소관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무총리표창 이상 포상의 경우「상훈법」및 동법 시행령,「정부표창규정」,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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