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 예규 제3조의2 (우선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16-07-1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소관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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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무총리표창 이상 포상의 경우「상훈법」및 동법 시행령,「정부표창규정」,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을 우선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무총리표창 이상 포상의 경우「상훈법」및 동법 시행령,「정부표창규정」,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을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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