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 예규 제4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소관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차관이 선정하는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장급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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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