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위원회 임무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추천된 자의 공적을 심사하여 추천인원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한다. 출석위원은 공적심사 의결서에 서명 날인한다.②위원장은 제1항의 공적심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③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은 포상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위원회는 추천된 자의 공적을 심사하여 추천인원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한다. 출석위원은 공적심사 의결서에 서명 날인한다.②위원장은 제1항의 공적심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③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은 포상이
①포상 추천권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포상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하여 장관(운영지원과장)에게 추천한다.②운영지원과장은 포상 추천된 자 중「상훈법
①포상 추천권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포상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하여 장관(운영지원과장)에게 추천한다.②운영지원과장은 포상 추천된 자 중「상훈법」등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