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 예규 제8조 (추천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소관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부서별 포상 추천권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무총리표창 이상:장관2. 장관표창:국·실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