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 예규 제7조 (위원회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소관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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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 예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12 시행된 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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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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