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 예규 제3의2조 (우선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소관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무총리표창 이상 포상의 경우「상훈법」및 동법 시행령,「정부표창규정」, 정부포상 업무지침 등을 우선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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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 예규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12 시행된 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포상구분
제3의2조 · 우선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 구성제5조 · 위원회 임무제7조 · 위원회 회의제8조 · 추천권자제9조 · 추천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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