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 예규 제5조 (위원회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소관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추천된 자의 공적을 심사하여 추천인원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한다. 출석위원은 공적심사 의결서에 서명 날인한다.
②위원장은 제1항의 공적심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③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은 포상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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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12 시행된 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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