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 예규 제5조 (위원회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07-1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소관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추천된 자의 공적을 심사하여 추천인원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한다. 출석위원은 공적심사 의결서에 서명 날인한다.
위원장은 제1항의 공적심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은 포상이 확정될 때까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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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7-12 시행된 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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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