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원 포상심사 예규 제9조 (추천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 소관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 추천권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포상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하여 장관(운영지원과장)에게 추천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포상 추천된 자 중「상훈법」등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한하여 위원회에 회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공적 조서
■ 국방부 일반직 포상심사 예규 [별지 제2호 서식] | ■ 국방부 일반직 포상심사 예규 [별지 제2호 서식] | | | | 공적 조서 | 공적 조서 | 공적 조서 | 공적 조서 | 공적 조서 | 공적 조서 | | | | | (앞 쪽) 성명 | | | (한자) | (한자) | (한자) 주민등록번호 | | | 군번(군인인…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동의서
■ 국방부 일반직 포상심사 예규 [별지 제3호 서식] 동 의 서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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