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제4조 (교육훈련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교육훈련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중 세계기상기구(WMO)가 권장하는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5>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력개발과장은 교육훈련계획에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29, 2015.1.22.>
②항공기상청의 교육훈련 담당 부서의 장은 매년 초 항공기상 예보 및 관측에 관한 종사자별 세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신설 2016.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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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