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제5조 (교육과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8-2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교육훈련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중 세계기상기구(WMO)가 권장하는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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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과정은 항공기상 예보 및 관측에 관하여 이론교육과 직무교육훈련으로 실시하며 교과목은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과정은 항공기상 예보 및 관측에 관하여 이론교육과 직무교육훈련으로 실시하며 교과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8. 5>
②항공기상 예보 교육훈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8. 5>1. 전입자 : 이론교육 60시간과 2주 이상의 직무교육훈련2. 신규자 : 이론교육 240시간과 3개월 이상의 직무교육훈련
③항공기상 관측 교육훈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8. 5>1. 전입자 : 이론교육 30시간과 2주 이상의 직무교육훈련2. 신규자 : 이론교육 120시간과 2개월 이상의 직무교육훈련
④제5조제
②항, 제5조제
③항의 직무교육훈련시간이 1/2 이상 경과한 신규자는 선임자와 같은 근무팀에 편성되어 실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 생산하는 항공기상 예보 또는 관측은 선임자의 확인 후 발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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