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제5조 (교육과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교육훈련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중 세계기상기구(WMO)가 권장하는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5>
1. 조문 원문
①교육과정은 항공기상 예보 및 관측에 관하여 이론교육과 직무교육훈련으로 실시하며 교과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8. 5>
②항공기상 예보 교육훈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8. 5>1. 전입자 : 이론교육 60시간과 2주 이상의 직무교육훈련2. 신규자 : 이론교육 240시간과 3개월 이상의 직무교육훈련
③항공기상 관측 교육훈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8. 5>1. 전입자 : 이론교육 30시간과 2주 이상의 직무교육훈련2. 신규자 : 이론교육 120시간과 2개월 이상의 직무교육훈련
④제5조제
②항, 제5조제
③항의 직무교육훈련시간이 1/2 이상 경과한 신규자는 선임자와 같은 근무팀에 편성되어 실제 업무수행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 생산하는 항공기상 예보 또는 관측은 선임자의 확인 후 발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8-26 시행된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