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제4조의2 (교육훈련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교육훈련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중 세계기상기구(WMO)가 권장하는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5>
1. 공식 조문 원문
항공기상청의 교육훈련 담당 부서의 장은 항공기상 예보 및 관측에 관한 종사자별 교육훈련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6. 8. 26>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2조의2 · 교육훈련의 구분제3조 · 교육훈련대상제4조 · 교육훈련계획
제4조의2 · 교육훈련 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교육과정 등제6조 · 기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