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교육훈련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중 세계기상기구(WMO)가 권장하는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5>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항공기상업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수행하는 항공기상 예보 및 관측 등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 8. 5>2. “항공기상예보”란 기상현상 관측결과를 기초로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공항, 항공로 및 비행정보구역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상상태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8. 5>3. “항공기상관측”이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기상정보를 생산·제공하기 위하여 기상현상을 과학적 방법으로 관찰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8. 5>4. “항공기상업무 종사자”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항공기상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3. 8. 5>5. “신규자”란 신규임용자 또는 기상분야 근무경력이 1년 미만인 자를 말한다. <신설 2013. 8. 5>6. “전입자”란 기상분야 근무경력이 1년 이상으로 항공기상청에 발령 받은 자를 말한다. <신설 2013. 8. 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