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제6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교육훈련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중 세계기상기구(WMO)가 권장하는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5>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교육훈련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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