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제6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16-08-26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교육훈련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중 세계기상기구(WMO)가 권장하는 항공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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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교육훈련운영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상청교육훈련운영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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