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0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의 시설지 복구를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공종 등에 대한 시방서의 작성기준과 작성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임산물 운반로”라 함은 산림에서 생산된 임산물(토석을 제외한다)을 운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산림 내에 설치하는 통로를 말한다.2. “작업로”라 함은 임산물의 생산·관리를 위하여 산림 내에 설치하는 통로를 말하며, 임도 및 임산물 운반로를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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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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