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제5조 (복구공종별 공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의 시설지 복구를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공종 등에 대한 시방서의 작성기준과 작성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구공종별 복구공법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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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복구공종별 복구공법
1. 산돌쌓기 비탈면에 대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되, 1m 이하의 높이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비탈면의 높이가 3m 이상인 경우 2단으로 하여야 한다. 2. 통나무 쌓기 가. 1.0m정도의 말뚝을 1.0m 내외의 간격으로 박고 이것에 붙여서 횡목을 놓아 그 위에 길이 0.7~1.0m내외의 공목을…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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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