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제3조 (임산물 운반로 시방서 작성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0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의 시설지 복구를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공종 등에 대한 시방서의 작성기준과 작성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산물 운반로 시설지에 대한 복구공종의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간벌작업지 등 지형 또는 산림의 여건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씨뿌리기 공종 또는 나무심기 공종을 제외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조림비 보조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무심기 공종을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0 시행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