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제6조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방서 작성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0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의 시설지 복구를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공종 등에 대한 시방서의 작성기준과 작성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방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대상, 적용기준, 복구공종 중 해당되는 사항2.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복구공종별 공법 중 해당되는 사항
시방서에는 노선구역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노선구역도는 별표 4를 참고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노선 및 복구대상 구역을 표시한 임야도(1/6,000)2. 복구대상 구역별로 복구공종 및 수량을 표시한 견취도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방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방서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는 자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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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0 시행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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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