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24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77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농림축산식품부령 · 공포 2026-06-24 · 시행 2026-07-01 · 조문 7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4, 2009.4.20>
전체 조문 ·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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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제10의2조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1조 산지전용허가증제12조 산지전용 협의서류제13조 산지전용신고제14조 제15조 산지전용신고의 수리제15의2조 산지일시사용허가제15의3조 산지일시사용신고제15의4조 산지일시사용기간제15의5조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의제 협의제16조 산지전용기간제17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제18조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등제18의2조 관계전문기관의 지정제18의3조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요건ㆍ절차제18의4조 조사협의체의 구성제18의5조 조사협의체의 운영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제1의2조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제1의3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제2조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제20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등제21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제21의2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제22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제23조 용도변경의 승인신청제24조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제24의2조 토사채취의 신고
제25조 ~ 제47조 (30개)
제25조 토석채취기간 등제26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제27조 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제28조 토석 매매대금의 공제제28의2조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28의3조 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 등제3조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등제30조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토석의 매입ㆍ무상양여 신청제35조 토석의 매각계약 등제36조 재해의 방지 등제37조 복구비의 예치 등제38조 복구비의 분할예치 등제39조 복구비의 산정기준제4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협의절차제40조 복구비의 예치시기ㆍ절차 등제40의2조 중간복구 등제40의3조 산지복구의 범위제41조 복구의무의 면제 등제42조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제42의2조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제43조 복구준공검사제44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제45조 예치된 복구비의 반환제46조 복구장비기준제47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