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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77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산지전용허가의 신청 등
제10의2조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제11조
산지전용허가증
제12조
산지전용 협의서류
제13조
산지전용신고
제14조
제15조
산지전용신고의 수리
제15의2조
산지일시사용허가
제15의3조
산지일시사용신고
제15의4조
산지일시사용기간
제15의5조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의 의제 협의
제16조
산지전용기간
제17조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 등
제18조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등
제18의2조
관계전문기관의 지정
제18의3조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요건ㆍ절차
제18의4조
조사협의체의 구성
제18의5조
조사협의체의 운영
제19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제1의2조
산지기본조사 및 산지지역조사
제1의3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제2조
산지구분도의 작성방법 및 절차
제20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고지 등
제21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간 연장
제21의2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제22조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제23조
용도변경의 승인신청
제24조
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
제24의2조
토사채취의 신고
제25조
토석채취기간 등
제26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
제27조
토석채취 등의 협의서류
제28조
토석 매매대금의 공제
제28의2조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제28의3조
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제29조
채석단지의 지정 등
제3조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등
제30조
채석단지안에서의 채석신고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토석의 매입ㆍ무상양여 신청
제35조
토석의 매각계약 등
제36조
재해의 방지 등
제37조
복구비의 예치 등
제38조
복구비의 분할예치 등
제39조
복구비의 산정기준
제4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 협의절차
제40조
복구비의 예치시기ㆍ절차 등
제40의2조
중간복구 등
제40의3조
산지복구의 범위
제41조
복구의무의 면제 등
제42조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 등
제42의2조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제43조
복구준공검사
제44조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등
제45조
예치된 복구비의 반환
제46조
복구장비기준
제47조
복구전문기관의 지정ㆍ육성
제48조
한국산지보전협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49조
협회의 정관
제4의2조
산지에서의 지역등의 협의기준의 세부사항
제5조
산사태위험지의 판정기준
제50조
제50의2조
포상금의 지급
제50의3조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변경 신고
제51조
조사공무원의 증표
제51의2조
보고
제51의3조
규제의 재검토
제51의4조
규제의 존속기한
제52조
제6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
제7조
농림어업인의 범위
제8조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9조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9의2조
산지매수청구의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