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제4조 (작업로 시방서 작성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0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의 시설지 복구를 위하여 적용하여야 할 공종 등에 대한 시방서의 작성기준과 작성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작업로 시설지에 대한 복구공종의 적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지형 또는 산림의 여건상 녹화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새심기, 씨뿌리기, 비탈덮기 등의 공종을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0 시행된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임산물 운반로 및 작업로 시설지 복구를 위한 시방서 작성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