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행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인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체는 특수치료행위의 타당성을 심의 결정하며, 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 대한 동의 및 필요한 정보의 제공 여부 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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