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제6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행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인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협의체에서 심의된 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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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8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