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통보 및 동의조문 원문
행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특수치료행위 시에는 본인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특수치료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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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특수치료행위 시에는 본인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특수치료동의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