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9-28예규소관 · 국립나주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행위 등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기구인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에 의하며, 그 결정에 참여한 위원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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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9-28 시행된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나주병원 특수치료협의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